[단독]“전재국씨와 과거에 무기명채권 거래… 한남동 땅 매입자, 불법재산 추정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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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사업가 압류 취소 소송하자… 檢, 반박 의견서 재판부에 제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55)로부터 은닉재산을 매입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 박모 씨(51)가 “불법재산인 줄 몰랐다”며 압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자 검찰이 박 씨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압류가 시작된 이래 첫 ‘불복 소송’으로 만약 박 씨가 승소할 경우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182억 원의 환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2011년 4월 재국 씨의 외사촌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 씨(58)에게 27억 원을 주고 서울 한남동의 땅 일부를 샀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로 재국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인터넷 서점 리브로의 4대주주다. 박 씨는 같은 해 5월 이 씨의 장인 강모 씨(79)에게 이 땅의 나머지 지분도 30억 원에 매수했다.

검찰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를 상대로도 추징할 수 있다’는 전두환 추징법을 적용해 지난해 이 땅을 압류했다. 그러나 박 씨는 소장에서 “그 땅이 재국 씨 소유임을 알았다 해도 땅 매입에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이 들어갔을 거라고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며 반발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땅 매입에 전 전 대통령 자금이 사용됐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데도 박 씨가 이 땅을 사들였기 때문에 박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서를 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과거 재국 씨와 금전거래를 했던 박 씨가 재국 씨에게 자금세탁을 하기 쉬운 무기명 채권을 제공한 전력이 있고 △박 씨가 2011년 땅을 살 때 명의자가 아닌 재국 씨와 직접 거래한 점 △박 씨와 재국 씨가 가족끼리 친분이 두텁고, 자주 만나 땅의 실소유주와 관리인을 알았다는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전두환#전재국#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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