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男 모텔로 유인뒤 감금 폭행, 부산 10대 16명 무더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7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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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겠다며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감금 폭행을 일삼다(특수강도, 사기, 상해, 모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된 부산일대 청소년 10여 명 등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유모 씨(20)와 이모 씨(23)에게 각각 징역4년과 징역6년형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성년자인 김모 씨(19)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상고심에는 3명이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이들이 연루된 하급심인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선고된 사건에는 무려 16명의 10대 청소년 남녀들이 모두 처벌받아 형이 확정됐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이들의 범행에는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주도했으며 범행당시 16세, 18세에 불과한 여성 청소년이 성매매를 유인하는데 동원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 성매매 남성을 유인한 뒤 성관계 맺거나 맺기 전 현장에 들이닥쳐 폭행했다. 이모 양(당시 18세)은 지난해 부산 사하구 일대 감자탕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성매수남을 유인했다. 그는 성매수 남성 김모 씨를 유인해 모텔로 함께 들어간 직후 사전에 약속을 하고 대기하던 10대들이 모텔로 들어가 김 씨를 감금하고 칼로 위협한 뒤 돈을 빼앗았다.

이들은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했다. "큰 형님 동생을 왜 건드리느냐.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욕조에 김 씨 얼굴을 수차례 빠뜨리며 폭행해 치아 8개가 상하는 등 전치 8주의 피해를 입혔다.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후 "사장님 돈 준비되셨어요? 계좌로 보내주세요. 사모님께 전화드릴까요?"라는 문자 메시지도 여러 차례 보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계좌를 만들어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사기행각까지 벌였다. 10대에 인기가 높은 '노스페이스 패딩' 또는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점퍼를 급히 처분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에 속아 돈을 보내온 것을 가로챘다.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부산지역 일대 가출 청소년 여학생들에게 '보도방 일을 하면 큰돈 벌 수 있다'며 유인해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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