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밀접한 국가 공격받으면 자위대 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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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자위대법 개정방향 보도… 일본학자들 자위권 견제 모임 결성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출동 요건을 규정한 법률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무력 공격이 발생한 상황을 추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마이니치신문과 산케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 같은 자위대법 개정은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자위대 출동 대상국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가운데 방위출동 요건을 규정한 76조에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할 계획이다. 현행 자위대법은 일본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이 발생했거나,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임박했다고 인정되며, 국가 방어에 필요한 때에만 자위대의 방위출동을 총리가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가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자위대법을 변경하면 “동맹국인 미국을 시작으로 한국이나 호주 등 우호국에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 학자 50여 명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를 견제하기 위해 ‘입헌 민주주의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오쿠다이라 야스히로(奧平康弘) 도쿄대 명예교수(헌법학)와 야마구치 지로(山口二郞) 호세이(法政)대 교수(정치학)가 공동대표를 맡는 이 모임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설립을 공표할 예정이다. 학자들은 설립 취지서에서 “일시적으로 민의의 지지를 받은 위정자가 폭주하지 않도록 제동 장치를 만드는 것이 입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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