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임길섭]국방개혁법안 폐기돼도 문제없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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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길섭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길섭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국회에 제출된 국방개혁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20일 열린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의 처리가 무산됨으로써 2011년 5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이후 약 1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국방개혁법안은 군(軍)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 5개의 개정안을 편의상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현재 작전지휘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해당 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부여(합참의장의 작전지휘계선에 포함)하고 동시에 각 군 본부와 작전사급 부대를 통합하는 데 있다.

2015년 전작권 전환 앞서 대비 시급

2011년 3월 국방부가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이의 적절성에 대해 많은 논쟁이 진행돼 왔다. 견해를 대별해 보면, 찬성 측은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됨에 따른 ‘지휘체계 일원화의 장점’에 주목하는 반면 반대 측은 ‘각 군 정체성 약화의 우려’를 중시했다고 여겨진다. 필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향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필요하고 반대 측이 우려하는 각 군의 정체성 문제는 금번 개편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의 국방개혁법안 통과를 기대했으나 찬성률이 70%를 상회한다는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도 법률안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향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대한 대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2015년 말부터 한미연합사 해체와 함께 우리 합참이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하기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이에 적합한 우리의 상부지휘구조를 당연히 구축해야 한다. 방대한 규모의 기능 및 조직개편, 실효성 검증 절차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는 합참과 각 군 본부를 일부 개편하고 참모총장을 작전지휘계선에 포함시키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돼 추진 일정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음은 물론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3군의 합동성 강화와 관련해 지적되는 현 상부지휘구조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조 측면의 비효율성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 체계가 시행된 1990년 이후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미래 전장을 고려할 때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골격은 국회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번 법률안 무산으로 그 기회가 상실되고 말았다.

19대 국회서 조기에 다시 처리해야

포괄적으로는 국방개혁 전체의 추진동력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사실 2005년부터 시작한 국방개혁은 병력 감축과 부대 개편, 국방운영 개선 등을 포함해 많은 과제를 대상 범위로 하고 있으며, 이번 국방개혁법안은 여기에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휘구조 개편이 국방개혁의 일부임에도 이의 좌절이 기존 국방개혁 과제의 추진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

이번 국방개혁법안 처리 무산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 국회에서 다시 추진해야 함은 당위이며 그것도 가급적 조기에 처리해야 한다. 이때 국방부는 관련 쟁점이 최소화하도록 개편안 수정 노력을 경주하고, 국회는 정치적 상황이나 논리를 배제하고 순수한 안보의 논리로 접근하기를 기대한다.

임길섭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국방개혁법안#전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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