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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자편지/한우민]‘전관예우’ 표현 불합리… ‘전관특혜’로 고쳐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7-28 14:17
2014년 7월 28일 14시 17분
입력
2011-06-30 03:00
2011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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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우리 사회가 고질병인 전관예우에 의해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입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몸서리치게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관예우’를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며 그 대신 ‘전관특혜’나 다른 말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우란 것은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나 애국지사, 그와 비슷한 훌륭한 일을 하신 분에게 그에 마땅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 즉 그분들 또는 그 후손들에게 예를 다해 대우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직 관료나 전직 판사에게 불법적인 특혜를 주는 것을 예우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전직 관료에 대한 예우가 어찌 다 같이 예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 특히 언론의 책임이 크며 언론인들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한우민 대구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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