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추진회의 ‘조세분야 실천과제’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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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 추진

그룹 총수가 자식이나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편법으로 ‘부(富)의 대물림’을 하는 행위에 세금이 부과된다. 세무공무원이 전담해온 체납세 징수 업무를 채권추심회사나 신용정보회사 등 민간 회사에 맡기는 방안도 도입된다.

정부는 31일 국세청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 분야의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04년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세금을 매기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됐지만 대기업 계열사를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며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란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한 뒤 회사 주식을 총수 일가에 넘기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총수 일가가 막대한 수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계의 반발이 심한 데다 계열사의 수익 가운데 어디까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뤄진 것인지 가려내기 쉽지 않아 최종안 마련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경제단체들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기업 경영활동에 위축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구체안을 내놓을 시한을 올해 12월로 정했다.

체납세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12월까지 마련된다.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회사가 체납자에게 지나치게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를 받는 데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는 만큼 이들이 가진 정보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체납세를 징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유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를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외 탈세 조사에 국세청 역량을 집중하고 조사 결과도 주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해 해외 탈세 조사로 5000억 원을 추징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4600억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까지 전국 228개 시군구가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역대 기관장이 가장 감옥에 많이 간 곳이 농협중앙회와 국세청”이라며 국세행정의 기강을 바로 세워 줄 것을 정면으로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이런 것(역대 청장의 비리)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대해 많은 의미가 있음을 이해할 줄 안다”며 이렇게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회장 직선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한호선 원철희 정대근 씨 등 역대 회장이 모두 구속됐고, 국세청도 지난 10년간 임명된 청장 7명 가운데 손영래 이주성 전군표 씨가 구속되고 한상률 씨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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