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상임위 부결]혁신도시엔 독? 득?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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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백지화땐 일부 타격
“기업 대체투자 가능성” 기대도

22일 세종시 수정법안과 함께 혁신도시 건설 관련 법안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도 부결됨에 따라 향후 정부의 혁신도시 사업 추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종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한 혁신도시에 대한 각종 혜택이 상당 부분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혁신도시 관련 법안에 원형지(기반시설 없이 용지정리만 된 땅)를 공급하는 대상으로 종전의 국가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등 민간 부문까지 포함시켰으나 이날 법안의 부결로 이 계획은 무산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법안이 부결되면서 혁신도시에서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는 땅을 더는 찾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혁신도시에서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곳은 전북 혁신도시의 농생명 단지(673만 m²)와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골프장 용지(82만 m²) 등이 있다. 다만 이들 땅의 규모가 크지 않아 법안 부결의 영향이 비교적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수정안의 부결로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마저 폐기될 가능성이 커진 것도 혁신도시에는 부담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기업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세제지원 조항이 백지화되면 혁신도시의 기업 유치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에 세종시에 입주하려던 기업들이 하나둘씩 투자를 재검토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우려됐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대체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한다. 기업도시 관계자는 “수정안 부결이 기업도시로서는 꼭 나쁜 소식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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