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稅테크]양도세 낼때 경비 인정…견적서 받아둬야

  • 입력 2006년 9월 25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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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주택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금액이나 지출된 경비를 인정받는 데 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처럼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실제 지출금액에 관계없이 취득 시 기준시가의 3%를 경비로 인정해주지만 앞으로는 실제 지출된 금액만 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지요.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절세 요령이 필요합니다.》

서울 강남에 집을 장만한 A 씨는 6000만 원을 들여 내부를 수리했습니다. 몇 년 뒤 집을 팔면서 수리비를 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세무서에 신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증빙서류로 낸 영수증에 공사한 사람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아 정말 사업자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죠. 결국 A 씨는 세금을 2000만 원 더 내야 했습니다.

주택을 사 수리한 뒤 팔기까지는 보통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영수증 등을 제대로 챙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등기필증과 함께 묶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과 인정받지 못하는 지출을 나눠 증빙을 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총액만 표시된 견적서를 받으면 나중에 경비인정을 못 받는 수도 있습니다.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수리견적서를 받을 때부터 개별항목을 구분한 견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용도변경이나 개량을 위해 쓴 돈입니다. 베란다 새시, 거실 확장 등 집을 개량하거나 개조한 비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도배, 장판, 가구나 전자제품 구입비 등은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정식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좋겠지만 동네 소규모 인테리어 점포에 공사를 맡기면 대부분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없이 견적서만 줍니다. 이럴 땐 영수증이나 견적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대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든지, 지급한 수표를 복사해 대금을 줬다는 증빙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같이 보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안 만 식 세무사·예일회계법인 세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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