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稅테크]①공시지가

  • 입력 2006년 9월 11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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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절세(節稅)라 하면 상당한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평범한 서민들도 세금에 대해 알아두지 않으면 잘 아는 사람보다 부자 되는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稅)테크’의 반은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동아일보는 매주 이 지면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중심으로 꼭 알아 둬야 할 세법의 상식과 절세 방안, 컨설팅 사례를 연재합니다. 오랜 국세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 프라이빗뱅킹(PB)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던 안만식(예일회계법인 세무본부장) 세무사가 코너를 맡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선 공시지가(公示地價)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매년 조정해 발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m²)당 가격입니다.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 기준도 됩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상속세와 증여세가 오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취득해 얼마에 샀는지 모르는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동할 지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해 두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할지는 두 단계에 걸쳐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표되는 시점입니다. 매년 2월 말경 발표되는데 이때 각 시군구청 지적과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 폭만큼 내가 갖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도 바뀐다고 예측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둘째, ‘개별 공시지가’ 공표에 앞서 미리 열람할 기회를 주는 때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올해의 경우 5월 초순 열람절차를 거쳐 5월 31일에 고시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가급적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표되는 시점을 놓치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4월 28일에 고시돼 그날부터 가격고시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안만식 세무사

△1986∼2002년 국세청 근무 △2002년 조흥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 스페셜서비스팀장 △2006년 신한은행 선임 세무팀장 △현재 예일회계법인 세무본부장 △저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세금 적게 내는 100가지 방법, PB를 위한 세무실무, 금융인을 위한 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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