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크린쿼터 축소-폐지해야”

  • 입력 2004년 10월 17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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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스크린쿼터)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또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제도와 요금 인가제 및 신고제 등 이동통신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학진(文學振·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스크린쿼터는 질 낮은 국산영화의 생산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며 스크린쿼터의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

이는 스크린쿼터를 경쟁제한적인 규제로 보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 그러나 공개적으로 스크린쿼터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는 또 이날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채수찬(蔡秀燦)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현행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제도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이동통신 요금 인가 및 신고제가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저해해 통신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06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제도가 폐지되도록 관련 부처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 인가제는 가격상한제로, KTF와 LG텔레콤에 해당되는 요금 신고제를 공시제로 바꾸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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