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99년에 산 집 연내 팔아야 비과세

  • 입력 2004년 2월 24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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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IMF 때 산 주택을 팔면 세금 부담이 확 줄어요.’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서울과 경기 과천시,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등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집을 샀던 1가구 1주택자가 ‘1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고 올해 말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이는 정부가 외환위기로 침체에 빠진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98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 당시 정부는 99년 집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3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보유’로 완화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말 소득세법 시행령이 다시 바뀌면서 올해 말까지 ‘1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로 강화됐다.

내년 이후에는 세금 혜택이 없어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비과세 요건에 거주 시한이 없어 세 부담의 차이가 없다. 국세청 당국자는 “흔히 ‘IMF주택’으로 불리는 이들 주택을 2년 이상 살지 않고 양도하려면 올해 안에 파는 게 절세(節稅)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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