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대출을 꼭 받아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할 때는 반드시 각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권했다.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아무리 높은 이자를 받아도 처벌할 수 없었지만 27일부터 맺는 계약은 연 66%(월 5.5%)를 넘는 금리를 적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단, 27일 이전에 맺은 사채 계약은 대부업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전의 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사채 이용자들은 금리가 낮은 새로운 대출로 기존 사채를 갚는 일종의 ‘회전식 결제’를 하면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또 제3자에게 전화해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매겨진다.
금감원은 “빌리지 않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으면 전화통화를 녹취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도나 금감원(02-3786-8655∼8)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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