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발언대]현도/간통죄 폐지 신중해야

  • 입력 2001년 10월 28일 19시 05분


헌법재판소는 최근 간통죄는 합헌이라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한 재판관은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미 간통죄가 폐지됐고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폐지 쪽으로 가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간통죄 폐지는 이 사회를 퇴폐 문화의 활화산으로 만들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현재 이혼 사유의 50% 이상이 배우자의 외도 때문으로 조사되고 있다. 결혼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 신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가 없다. 만약 법으로 통제할 일이 아니라고 간통죄를 폐지한다면 서양 사람들처럼 배우자의 친구나 다른 이성을 집 안방까지 끌어들이고도 죄의식없이 행동할 것이며 스와핑, 집단 성행위, 성 매매나 윤락행위, 근친상간 등 퇴폐문화가 급속도로 퍼질 것이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남자들은 밥먹듯이 간통을 해도 처벌하지 않고, 여자들은 간통을 하면 법대로 처벌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다. 한 마디로 간통죄를 남자들이 악용하고 있기에 없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요즘 여성 상위 시대랍시고 여성들이 잘못된 남성들의 행태를 답습 모방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진정으로 여성들이 제자리를 확보하고 싶다면 분명 남성들과는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

사회단체나 매스컴 등에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여론을 조성해나가고 적극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실현된다면, 여성이 약자라서 간통죄 항목에 불리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현도(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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