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정구종]군위안부 문제해결 日에 다시 촉구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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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종 동서대 석좌교수 일본연구센터 소장
정구종 동서대 석좌교수 일본연구센터 소장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을 두고 한일 양국의 반응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해 ‘한국령(韓國領)’이 새겨진 수호석을 쓰다듬으면서 영토주권을 재확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통치행위 중 하나라는 긍정적 평가가 국내 여론의 대세다.

MB의 독도 강경대응은 당연

한편 일본의 미디어는 이 대통령이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에 ‘상륙했다’”는 표현으로 마치 남의 땅에 간 듯이 보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든지 “한일 관계에 ‘배려’가 없다” 등 막말 수준의 대응을 보이면서 전격적인 독도 방문의 배경 탐문에 신경 쓰고 있다. 배경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일본 측에 있다.

독도 전격 방문이라는 이 대통령의 대일 강경 대응을 부른 것은 따지고 보면 일본군위안부 사죄와 보상 등 과거 반성은 외면하면서 독도 영유권에 계속 집착하는 등 군국주의 시대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일본의 국가적 건망증의 결과라고 본다.

일본의 과거사 미청산의 대표적 사례가 군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보상 문제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교토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에게 진지하게 촉구했다. 또 올해 3월 국내외 7개 언론 인터뷰에서도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으나 8개월이 지나도록 일본 측이 무응답, 무성의로 일관해온 것은 외교적 결례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보상 문제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과거사 청산 속에 전부 끝난 일이라고 주장했고, 한국 정부는 의식적으로 외면했다. 그러나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에도, 부속청구권협정에도 군위안부 문제는 거론조차 안 된 채 한일 국교 정상화의 역사 속에 묻혀 왔다.

1990년대 들어 피해 당사자의 증언이 잇따르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사죄 보상 촉구운동이 시작되자 1993년 일본 정부의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담화와 함께 일본 정부는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하려 했지만 당사자들과 정대협은 일본 정부의 관여와 사죄와 보상을 법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렇게 20년이 지났다.

법 제정을 통한 해결 요구에 일본 정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펄쩍 뛰고 있으나 못할 것도 없다. 민주당의 오카자키 도미코 의원을 비롯한 야 3당이 2000년대에 의원입법으로 ‘전시(戰時) 성적강제 피해자 문제해결 촉진 법안’을 여러 차례 제출한 적이 있으며 이 법안은 아직도 일본 참의원 법제국 웹사이트에 그대로 남아 있다.

집권 여당 일본 민주당은 이 법안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인 사죄와 보상에 임함으로써 최악의 상태로 표류하는 한일 관계 정상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대일외교, 필요한건 해야할 때


올해는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로 패전으로부터 국제사회에 복귀한 지 60년째가 되는 해이다. 21세기도 12년이 지나 새로운 국제질서가 모색되는 때에 일본 정부가 식민지 침탈의 상징인 독도 영유권에는 집착하면서 군위안부 문제의 청산을 외면하고서는 국제사회에 떳떳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여 동안 한 차례도 일본에 대해 과거사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을 정도로 한일관계의 안정을 위해 애썼다. 최근 절차적 문제로 여론의 몰매를 맞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도 한일 간에 필요한 일은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외교도 어느 한쪽만 노력한다고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이 될 광복절 기념사에서 ‘제2의 청구권’을 제시한다는 각오로 일본에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해야 할 것이다.

정구종 동서대 석좌교수 일본연구센터 소장
#사설#정구종#한일관계#독도#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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