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아파트 입주자들 “토지분쟁 안알리고 분양”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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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 LH상대로 사기혐의 고소
주민 “매매 중단돼 재산 묶여”
LH “재판 종료안돼 못 알려”

강원 춘천시 휴먼타운 아파트 주민들이 18일 LH 강원지역본부 앞에서 ‘LH의 사기 분양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민들이 소송에 휘말린 것에 대한 사과와 피해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 춘천시 휴먼타운 아파트 주민들이 18일 LH 강원지역본부 앞에서 ‘LH의 사기 분양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민들이 소송에 휘말린 것에 대한 사과와 피해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 춘천시 석사동 휴먼타운 아파트(퇴계주공 5단지) 주민들이 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기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소했다. 주민들로 구성된 ‘LH 사기 분양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원상회복 및 아파트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LH 강원지역본부에서 ‘사기 분양 폭로 기자회견’을 연 뒤 춘천지검을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LH는 휴먼타운 아파트 부지 중 일부 토지 실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입주민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분양한 것은 엄연히 사기”라며 “비대위는 LH를 고소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등 입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8월 아파트 토지 소유주인 이모 씨 등 7명이 퇴계주공 5, 6단지 입주민 2171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및 7년간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영문도 모른 채 황당한 소송에 휘말린 주민들은 LH를 상대로 사태 해결을 촉구했으나 LH가 원고인 이 씨 등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1995년 LH가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석사동 일대 임야를 매입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LH는 임야 원주인 3명에게서 땅을 매입했는데 1996년 보상에서 제외됐던 원주인의 이복형제인 이 씨 등 7명이 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공방 끝에 2004년 대법원은 이 씨 등에게 해당 토지 92분의 20에 해당하는 4880여 m²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이 씨 등은 LH가 소유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지분 보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 얻은 이득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측이 제시하는 보상액 차이가 커 수년 동안 진척이 없자 이 씨 등이 지난해 아파트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일부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을 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분양한 것이 사기라는 주장이다. 이 아파트는 2001, 2002년 임대 계약했다가 2007년경 분양 전환됐다. 아파트 주민 손모 씨(42)는 “소송 결과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을지도 걱정이지만 최근 들어 아파트 매매 중단으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LH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했고 당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고지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 씨 측이 입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 춘천시#LH#사기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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