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지역 학교장 권한 대폭 강화

  • 입력 2009년 8월 24일 06시 13분


내년부터 외부전문가 교사로 채용
교과편성-재정운용 자율권도 확대

내년부터 교원 인사, 교육과정 편성, 재정 운영 등에서 부산 지역 학교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학교 자율화 추진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원 정원의 20% 내에서 교사 초빙권, 전입 요청권, 전보유예 요청권을 가질 수 있다. 산업, 예·체능, 외국어 영역의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교사자격증 취득 기회를 주거나 반일제, 격일제, 시간제, 기간제 교원 임용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교직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모든 학교가 교과별로 연간 20% 범위에서 수업시간을 증감해 편성할 수 있다. 일반 및 심화선택 과목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을 신설할 수도 있다. 다만 시행 초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에 앞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 편성, 운영 모형을 개발해 각급 학교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회계전출금 가운데 목적사업비 비율을 2012년까지 2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반면 학교장의 중임 요건은 강화해 금품 및 향응 수수, 상습 폭행, 성추행, 성적 조작 등의 비위자는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학교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수업시간의 35%를 스스로 편성할 수 있고 교원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치 법규를 개정한 뒤 내년부터 이 계획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