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하철 부정승차 적발땐 30배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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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일부터 집중 단속

서울시는 승차권 없이 개찰구를 통과하는 등 지하철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부정승차자에게 운임의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3월 5일부터 한 달간 지하철 1∼9호선의 운영기관들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각 지하철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벌인 적은 있지만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운임에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발권받으면 점유이탈물 횡령 등으로 입건될 수도 있다.

시는 부정승차가 자주 발생하는 출퇴근시간대와 평일, 주말 오후 3∼7시에 역무원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또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각 개찰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화면을 분석해 부정승차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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