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교차량 과태료 꼭 받아내겠다지만… 강제집행 규정없어 성과 의문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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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그동안 주차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주한 외교공관 차량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시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공관 차량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빈 협약에 따라 차량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에서 면제돼 과태료를 받아내기 어려웠다. 2000년 1월부터 이번 달까지 집계된 주한 외교공관 차량의 전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4만1259건으로 이 중 과태료 납부건수는 13.4%인 5545건에 머물고 있다. 과태료 16억5000만 원 중 2억3000만 원만 낸 셈.

A국가 공관은 이 기간에 4335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했지만 납부건수는 6.5%에 그쳤다. 게다가 위반 외교관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아 2418건은 받아낼 길이 없다. 그나마 받아낼 가능성 있는 체납건수는 1633건에 머물고 있다. 아시아권의 한 국가 공관은 1415건을 위반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납부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시는 내년 2월부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외교차량의 과태료 부과 명세를 외교부는 물론이고 해당 국가 공관에서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창균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장은 “세외수입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외교공관 차량을 철저히 추적 관리해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보여줄 것”이라며 “앞으로는 해당 공관 차량의 과태료 체납 건을 완전히 정리한 뒤에 출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과태료를 내지 않고 출국해도 이를 강제 징수할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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