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많은 이면도로 시속 30km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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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켜요 착한운전]
“보행자 사고 줄이기 위해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의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좁은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30km 이하의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폭 3m 이상 9m 미만의 도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 일방통행로, 편도 1차로 도로는 필수 대상으로 분류한 뒤 통행량과 보행자 수를 분석해 지정한다. 9m 이상 15m 미만 도로는 주변 교통상황 등을 분석해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생활도로구역 지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을 추진했다.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 노약자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3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의 66.4%가 폭 13m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어린이 사망자의 88.1%, 노인 사망자의 69.3%가 이처럼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찰에 접수된 제한속도 하향 요청은 지난해 173건에서 올해 447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이 시범적으로 118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낮췄더니 이전보다 교통사고가 18.3%나 줄기도 했다.

또 이면도로 네거리에는 ‘교차로 알림이’가 설치된다. 낮에는 황색 점멸신호가, 밤에는 차가 접근할 때 적색 점멸신호가 켜져 운전자에게 교차로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도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보행자#이면도로#속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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