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수사에 김대업씨 참여시킨 노명선-박영관검사 무혐의 처리

  • 입력 2003년 2월 5일 18시 49분


코멘트
검찰이 병풍(兵風) 의혹을 제기한 전 의무부사관 김대업(金大業)씨에 대해 5일 수사관 사칭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지만 김씨를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시킨 검찰 간부들은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날 “200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진행된 병역비리 수사에 수사보조 요원으로 참여한 김씨가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 등 4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수사관 행세를 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수사관이라고 직접 말하거나 피의자들이 “수사관님”이라고 부르면 이를 부정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관을 사칭했다는 것. 검찰관계자는 “김씨는 ‘내가 수사관이다. 지난 11년간 고생하다가 여기서 근무하게 됐는데 자백을 하면 검사한테 얘기해 선처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며 수사관을 사칭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를 수사보조요원으로 참여시켜 수사를 벌인 노명선(盧明善·주일 대사관 파견)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 부부장과 박영관(朴榮琯) 특수1부장은 김씨의 수사관 사칭과 관련이 없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들 검사는 김씨가 수사관 행세를 한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수사관 사칭을 지시 또는 묵인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다만 노 부부장의 경우 수감자 신분이었던 김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들어 5일 대검에 감찰 조사를 건의했다.

그러나 수감자 신분이었던 김씨의 수사관 사칭 행위가 검사의 묵인 또는 도움 없이 김씨 단독으로 행해졌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김씨의 주변에는 수사 검사를 포함해 수사관, 교도관 등 상당수 수사관계자들이 둘러싸고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검찰의 설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씨는 수감자 신분이어서 교도관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근거리에서 김씨를 감시해야 하는데도 지금은 폐쇄된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피의자를 단독으로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수감자의 신병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김씨가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권유하고 자술서 작성을 요구한 정도이지 조서를 받는 등의 수사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김씨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은 노 부부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벌였으나 박 특수1부장의 경우 서면조사를 하지 않은 대신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확인 작업만 거친 것으로 확인돼 ‘자기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