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이자 ‘차를 부모에게 보냈다’고 경찰을 속인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성모 씨(30)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5월 20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서초구 서초대로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택시 운전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성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7%였고, 이미 지난해 4월 이후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성 씨는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경찰을 속이기까지 했다. 성 씨는 경찰에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부모님에게 보냈다는 탁송영수증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성 씨가 모바일을 통해 구입한 다른 사람의 탁송영수증이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성 씨가 올해 5∼10월 음주운전 1차례를 포함해 총 10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점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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