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하오 베이징]“혼외동거 처벌은 사생활 침해”

  • 입력 2007년 6월 18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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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축첩(蓄妾)하면 처벌을 받을까, 안 받을까?”

정답은 ‘처벌 불가’다.

요즘 중국의 권력자와 갑자기 돈을 번 졸부들 사이엔 축첩이 유행이다. 주로 기업주가 회사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도 노리고 채용하는 여비서를 뜻하는 ‘샤오미(小秘)’와 첩을 지칭하는 ‘얼나이(二내)’ 등 용어도 다양하다.

이처럼 축첩이 유행하는 것은 이를 형사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001년 개정한 중국의 ‘혼인법’ 제3조는 중혼(重婚)과 배우자 있는 사람이 제3자와 동거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는 정신 또는 물질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 뿐 형사처벌의 근거는 아니다. 치안관리처벌법이나 부녀권익보장법 등 관련 법률은 모두 이에 관한 처벌조항이 없다.

중국이 ‘첩을 두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기 십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처벌해 얻는 사회적 효과도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둔 광저우(廣州) 등 비교적 잘사는 남부지역에서 축첩 현상이 만연하자 광둥(廣東) 성 정부가 칼을 빼들었지만 무위로 끝났다.

광둥 성은 ‘부녀권익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배우자 있는 사람이 제3자와 동거하는 것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동거한 사람을 함께 처벌하도록 고쳐 성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상위법에 어긋난다 하여 결국 삭제되고 말았다.

베이징(北京)대 법학원 마이난(馬憶南·여) 교수는 “중국 법률엔 사회에서 유행하는 ‘불법동거’나 간통, ‘축첩(包二내·바오얼나이)’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며 “하지만 이는 공권력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 혼외 동거를 장려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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