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2011년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대폭 완화됐다는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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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 경영 中企 500억 상속 때 상속세 171억→0원

Q.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들이 가업승계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 것이 상속, 증여세 부담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세제 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했다고 들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A. 현행 상속, 증여세율에 따르면 가업을 승계할 때 30억 원을 넘으면 5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가업을 이어받으려는 중소기업 사장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회사를 생전 혹은 사후에 자녀에게 물려줄 때 재산의 절반 가까이는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앞으로는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의 일정 금액만큼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행 세법에서는 가업상속재산의 40%를 100억 원(20년 이상 사업 영위)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고 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재산 전액을 500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20년 넘게 중소기업을 경영해 온 이모 씨(65)가 사망해 상속인들이 500억 원의 가업상속재산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현행 세법으로는 2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500억 원의 40%인 200억 원에서 100억 원 한도로 공제하므로 100억 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씨가 가업상속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은 400억 원(500억 원―100억 원)에 대한 상속세 약 171억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500억 원 전액을 공제받아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가업상속재산 이외의 개인적인 재산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상속세는 내야 한다.

그렇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니다. 사전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에도 사후 관리요건들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한다. 일단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2년 전부터는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이 일어나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기한 내(6개월)에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 1명에게 가업 전부를 승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가업을 승계할 자녀를 미리 결정해 회사에 근무하게 하고 가업 관련 재산은 그 자녀에게만 물려주고, 다른 자산들은 그 밖의 자녀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도 상속일 이후 10년간은 고용평균을 일정률 유지해야 하고 상속인의 지분이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사후관리 규정이 있다. 이를 어기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되니 10년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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