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상가 부부 공동명의 장점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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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맞벌이를 하는 박모 씨(50) 부부는 알뜰하게 돈을 모은 덕에 얼마 전 상가를 분양받았다. 다음 달 잔금까지 치르고 나면 등기를 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덜 나온다고 조언해서 이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참에 박 씨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시세 7억 원)도 아내에게 50% 증여해 공동명의로 바꿀지를 고민 중인데 세금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단독명의로 하는 것보다 2명 이상의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양도세는 소유자별로 계산되는데, 세율이 6∼35%로 누진된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적으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5년 후 상가를 양도하면서 1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고 가정하자. 박 씨 단독명의라면 양도차익 1억 원에 대해 약 16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반반씩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의 양도차익인 5000만 원에 대한 세금 약 540만 원, 둘이 합해 약 1000만 원만 내면 되므로 양도세 6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전체 양도차익을 소유자별로 나누면 양도차익이 작아지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돼 전체적인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상가를 공동명의로 하는 것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상가를 임대하면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데 박 씨 부부는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종합소득세도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6∼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공동명의를 하면 부동산 임대소득도 두 명으로 나누어져 종합소득세 절세도 가능해진다. 맞벌이인 박 씨 부부의 경우 아내에게도 상가 취득 자금의 출처가 되는 소득이 있으므로 증여세 문제가 없다. 새로 취득하는 상가는 이렇게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렇다면 이미 보유 중인 아파트의 절반 지분(3억5000만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명의로 하는 것도 절세효과가 있을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 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는 일단 없다. 하지만 취득세로 취득가액의 4%인 14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 등기비용 등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박 씨는 주택이 한 채이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로 3년 이상 보유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돼 양도세 자체가 없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도 1가구 1주택이면 기준시가 9억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박 씨 단독명의일 때나 부부 공동명의일 때나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은 동일하다. 반면 증여를 하면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들어가므로 주택은 증여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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