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왕초보 탈출 전략]잠깐! 알고 떼이십니까?

  • 입력 2007년 2월 7일 02시 55분


코멘트
직장인 A 씨는 재테크 차원에서 요즘 잘나간다는 주식형 펀드에 1억 원을 거치식으로 예치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 펀드를 환매(중도 인출)해야 했다. 그런데 A 씨는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보고 의문이 생겼다.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10%가량 되는데 통장에는 고작 3% 정도의 수익금만 입금됐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이제부터 A 씨가 품은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자.

○ 보수는 택시비와 같은 것

우리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택시비를 낸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신해 돈을 굴려 주는 회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지불하는 돈은 크게 보수와 수수료, 세금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보수는 4가지가 있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게 주는 운용보수,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주는 판매보수,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은행(수탁회사)에 내는 수탁보수, 펀드 관리 등 사무관리활동에 필요한 일반보수 등이다. 4가지 중 판매보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4가지 보수를 다 합한 것이 총보수로 국내 주식형 펀드들은 평가금액의 2∼2.5%를 총보수로 떼 간다.

○ 환매수수료와 선취판매수수료

수수료는 환매수수료와 선취판매수수료 두 가지로 나뉜다. 앞의 사례에서 A 씨의 수익률이 10%가 아닌 3%밖에 되지 않은 것은 환매수수료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펀드는 90일 전에 환매하면 이익금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매수수료로 뗀다.

모든 펀드는 스타일과 유형별 투자전략에 따라 주식, 채권 등에 자산을 분산해 장기 투자한다. 환매가 수시로 발생하면 자산운용사들이 당초 목표로 한 투자수익을 달성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환매수수료는 일정 기간에 고객들이 환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벌칙성(페널티) 수수료’인 셈이다.

‘90일 전 환매 시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떼는’ 펀드에 1억 원을 넣은 A 씨는 두 달 만에 10%(1000만 원)의 수익이 났지만, 이익금(1000만 원)의 70%인 700만 원은 환매 수수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손에 쥐는 수익은 300만 원이 된 것이다. 다만 이익은커녕 손해를 봤다면 환매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간혹 마케팅 차원에서 환매수수료를 없앤 펀드들도 나온다. 선취판매수수료형 펀드는 펀드 가입 시 가입금액의 일정액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판매회사에서 미리 떼는 펀드를 말한다. 선취판매수수료를 미리 떼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중도 환매하더라도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 주식양도차익 외 소득에는 세금내야

내 펀드에서 총보수는 어떻게 빠져나갈까.

기본적으로 총보수는 매일 매일 계산돼 빠져나간다. 예를 들어 총보수가 2.5%인 주식형 펀드에 1억 원을 넣었다고 치자.

일단 2.5%를 365일로 나누면 0.0068%가 나온다. 하루에 펀드 평가금액의 0.0068%를 수수료로 뗀다는 얘기다.

만약 펀드 가입 후 첫날 평가금액이 1억 원이라면 0.0068%인 6800원을 수수료로 떼어낸다.

둘째 날 주가가 떨어져 평가금액이 9500만 원이라면 0.0068%인 6520원이 그날의 수수료가 된다. 매일 매일의 수수료 0.0068%가 1년이 되면 2.5%(0.0068×365)에 이르게 된다.

펀드에는 세금도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주식형 펀드라고 하더라도 자산을 100% 주식으로만 운용하는 것이 아니다. 채권 등 다른 투자상품도 일부 포함된다.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지만, 그 외 투자수익에 대해선 소득세 14%와 주민세 1.4%(소득세의 10%) 등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펀드 유형별 평균보수 (단위: %)
펀드 구분운용보수판매보수수탁보수일반보수총보수
주식형0.701.400.040.022.12
혼합주식형0.810.930.040.021.74
혼합채권형0.321.030.030.031.40
채권형0.190.330.030.010.51
머니마켓펀드(MMF)0.110.300.030.010.45
파생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0.551.300.050.021.60
부동산0.530.790.060.031.41
재간접0.561.000.060.021.63
특별자산(금, 석유 등 투자펀드)0.350.470.040.020.88
총보수는 기타 보수 등을 포함한 수치. 자료: 한국자산운용협회

고객이 펀드 가입 시 내는 총비용
비용종류특징
보수운용보수운용사가 돈을 운용해 주는 대가
판매보수은행과 증권사가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
수탁보수은행이 고객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맡아 관리하는 대가
일반보수기준가격 책정, 운용설명서 발송 등 운용사의 각종 사무관리 대가
수수료환매수수료고객이 기준일 전에 돈을 중도 인출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펀드 가입할 때 일정액을 아예 판매수수료로 지불하는 것
세금소득세+주민세주식투자 이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14%와 주민세 1.4% 등 총 15.4% 과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