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방문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 긴장이 풀린 고교 졸업생을 노리는 악덕 상술이 유행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시내 번화가나 지하철역 주변에서 피부 무료 테스트, 혹은 설문조사 등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접근한 뒤 근처에 있는 자동차로 데리고 가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난해 1∼9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 사례 152건 중 절반인 76건이 미성년자 계약 피해였습니다.
방문판매원이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방식은 설문조사가 58%로 가장 많았고 피부 무료 테스트(53%), 샘플 및 사은품 제공(33%) 순이었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런 유혹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오 승 건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교육국 미디어사업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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