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BC카드, 생활요금 자동납부 신청하면 ‘캐시백’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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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는 새해를 맞아 도시가스,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4대 사회보험 등 각종 생활요금을 카드 자동납부로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BC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각 생활요금에 대해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6만7000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을 자동납부로 신청하면 SC제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하나카드에서 BC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은 5000원을 캐시백으로 받는다. 우리카드에서 발급받은 BC카드 고객은 1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

KT 유무선 통신비를 자동납부로 신청하면 우리카드·하나카드·SC제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은 5000원을 돌려받는다. IBK기업은행이 발급한 BC카드 고객은 최대 1만 원을 캐시백으로 받는다.

아파트 관리비는 IBK기업은행의 경우 최대 2만 원을 캐시백으로 받는다. 우리카드·SC제일은행·대구은행에서 발급받은 고객은 1만 원을 돌려받는다.

4대 사회보험을 자동납부로 신청하면 최대 2만7000원을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4대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특히 4대 사회보험을 자동납부로 신청한 고객에게는 6월 30일까지 모든 가맹점에서 2∼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자동납부 신청은 BC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고객센터, 회원사 홈페이지(도시가스, 4대 사회보험만 해당),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4대 사회보험만 해당)에서 할 수 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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