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수석 "9일 미국 섬유개방 제시"

  • 입력 2006년 9월 8일 17시 26분


코멘트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자국의 취약분야인 섬유 시장의 개방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또 우리측 관심사항인 반덤핑 등 무역규제 분야에 대해서도 종전의 태도에서 선회, 한국의 주장과 입장을 일정부분 수용할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3차 본협상 이틀째인 7일 저녁(현지시각)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측이 섬유 분야 개방안을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개방안 수정안이 내일께 우리측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섬유시장을 일반 상품처럼 `즉시-3년-5년-10년-기타(민감품목.관세철폐 유예)' 등 5단계로 개방한다는 입장이며 우리측은 `즉시-3년-5년' 등 3단계에 걸쳐 조기에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즉시-5년-10년-15년-기타' 등 5단계로 개방하겠다는 우리측 농업 분야 개방안에 불만을 표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모는 크면서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개방안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미국은 케이블.위성 TV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확대를 요구했으나 공중파 방송의 지분 문제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금융 분야에서 양국은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와 관련, 미국의 보험회사가 만든 모든 보험상품을 한국에서 국경간 거래로 중개, 판매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는 상품에 한해서만 중개가 허용돼 항공.선박의 수출입적하보험, 재보험, 우주선 발사보험 등이 중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김 대표는 전했다.

자산운용업의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는 미국 자산운용사가 우리나라에서 펀드를 직접 설립하거나 모집, 광고하는 것은 금지하되 이미 설립된 펀드의 자산을 미국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국은 반덤핑 등 무역규제에 대한 우리측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측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통관 분야에서 양국은 전자방식의 원산지 증명을 상호 인정하고, 기술장벽(TBT)분야에서는 상품이나 기기 등에 대한 정부 관할 품질검증의 상호인증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유용성을 인정하는 등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