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연말정산 때 웃는 김 대리, 알고보니 봄부터 稅테크

  • 입력 2008년 3월 20일 03시 03분


소득공제 혜택 많이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아쉬워하는 직장인이 꽤 많다.

같은 부서 옆의 직원은 100만 원 넘게 환급을 받고 “보너스를 받았다”며 좋아하는데 자신은 환급액이 몇 십만 원이 채 되지 않아 섭섭한 일이 다반사다.

이런 점을 고려해 연초부터 일찌감치 연말 소득공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요즘처럼 증시가 침체돼 재테크로 수익을 챙기기 어려울 때에는 세(稅)테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 장마저축(펀드), 연금저축을 활용해라

연말정산 때 세금을 많이 돌려받기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솔로 직장인’들은 부양가족 등으로 인적공제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가장 일반적인 소득공제 상품은 장기주택마련 저축 또는 펀드다.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율 17%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가 월 62만5000원씩 연간 750만 원을 납입하면 소득공제로는 연 56만1000원, 비과세로는 연 11만55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최소 7년은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꺼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 최용준(세무사) 세무컨설팀 팀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년 안에 중도 해지하면 불입액의 8%를 추징하고, 1년이 지나면 4%를 추징하는데 이 세액은 실제로 환급 받은 세금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불이익보다 세금혜택이 더 큰 만큼 근로소득자라면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할 절세상품이라는 조언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300만 원까지 납입액 전부가 소득공제되고, 보장성 험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소득 규모에 따라 26만∼115만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추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5.5%를 내야 하고, 10년이 되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일시금 수령액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미리 계획을 세워라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많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는 본인 명의의 카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쪽의 소득이 월등히 높을 경우 배우자가 가족카드를 발급 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사람의 카드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편이 낫다.

기부금을 낼 때도 연봉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좋고, 장인 장모도 공제대상이 되는 만큼 아내보다 남편 연봉이 더 높다면 남편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게 하면 된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초에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을지 안 넘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뒤 연말에 3%가 넘으면 의료비 공제를 받고, 못 넘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돌리면 된다.

현금영수증을 잘 활용하는 것도 손쉬운 소득공제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할 만한 소득공제 참고 사이트로는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국세청 연말공제 사이트(www.yesone.go.kr)가 있다.

소득공제 상품자료: 미래에셋증권
항목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
가입대상만 18세 이상 가구주이고 가구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3억 원 이하) 소유자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계약기간7년 이상(분기별 300만 원)10년 이상
소득공제불입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불입액 전체(연간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한도월 62만5000원(연 750만 원)월 25만 원(연 300만 원)
만기 수령 시세금 부담-비과세(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고객에 한함)-연금 수령 시 연간 연금소득의 5.5%
-일시금 수령일 때는 기타소득세 부담
중도 해지 시세금 부담-5년 이내 해지 가산세: 4%
-1년 이내 해지 가산세: 8%
-해지 시 22%를 기타소득세로 부담
-5년 이내 해지하면 수령액의 22%를 세금으로 제하고 추가로 불입액의 2%를 해지 가산세로 부가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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