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발코니 확장을 했는데도 말이다.
이는 바로 ‘안목치수’ 때문이다. 안목치수가 적용된 아파트를 고르면 실제 입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작게는 1평에서 크게는 5평까지 늘어난다.
안목치수란 아파트 면적을 계산할 때 기둥 등 벽체 면적을 뺀 실제 평수만 계산한 것을 말한다.
1997년 7월 21일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출하도록 법으로 정하기 전까지는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계산했다. 입주자로서는 벽체 두께만큼 손해를 본 셈이다. 안목치수가 적용되면 집이 넓어 보일 뿐 아니라 아파트 전면으로 향한 공간(베이)이 2개에서 3, 4개까지로 늘어나 집 전체가 밝아지는 장점도 있다.
그런 만큼 값도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편이다.
그렇다면 안목치수가 적용된 아파트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일단 다가구주택이나 4층 이하 연립, 20채 미만의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짓기 때문에 안목치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상복합은 주택분이 300채 이상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해 안목치수가 적용되지만 그 미만이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시기적으로는 대체로 2000년 이후 분양된 아파트에 안목치수가 적용됐다고 보면 된다. 법 시행일 직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1, 2년이 지난 후에 분양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안목치수’란::
아파트 면적 계산시 기둥 등 벽체면적 뺀 실제 평수만 고려한 것…주택분 300여채 이상 주상복합 - 2000년 이후 분양된 아파트에 적용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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