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인턴제 확대…기업에 인턴 1인당 최대 570만원 지원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1월 18일 18시 48분


취업준비생.사진=동아일보DB
취업준비생.사진=동아일보DB
청년취업인턴제 확대…기업에 인턴 1인당 최대 570만원 지원

청년취업인턴제가 확대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강소 중견기업 3만명, 중소기업 2만명 등 5만명을 대상으로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에게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채용기회를 넓혀주고, 기업에 우수 인재확보와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제로, 올해는 그 비중을 지난해 1만 5000명이었던 것에서 3만 명으로 확대했다.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인턴 1인당 최대 570만원이 지급된다.

즉, 인턴기간 3개월간 최대 180만원(매월 50~60만원)의 인턴지원금이 지원된다.

또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 후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는 최대 390만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준다.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시 195만원, 1년 고용유지시는 195만원씩 각각 지급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취업인턴제 위탁 운영기관 133개소를 새롭게 선정했다.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인턴·기업 모집, 상담·알선, 참여대상 적격여부 확인, 사업홍보, 실시기업 교육·지도 등 전문적인 서비를 제공한다.

운영기관은 서울 27곳, 인천·경기·강원 36곳, 부산·경남 20곳, 대구·경북 21곳, 광주·전라·제주 14곳, 대전·세종·충청 15곳이다.

인턴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과 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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