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만든 스마트폰?…현실성 없다 ‘회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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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3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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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2024.1.22/뉴스1 ⓒ News1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2024.1.22/뉴스1 ⓒ News1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 제한 조치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제 이동통신 3사도 스마트폰 같은 통신기기를 직접 만들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에도 겸업 제한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재검토한 끝에 폐지가 확정됐다.

그간 매출액 300억원이 넘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통신기기 제조업을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이 필요했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정부는 향후 IoT(사물인터넷)·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제한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 시장진입 및 경쟁 활성화 기반 조성 효과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통신업계는 겸업 제한 폐지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이미 삼성전자나 애플 등 굴지의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조 공장을 구축해 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스마트폰 제조 기술 역량이 없는 통신사가 굳이 기기 제작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만약 특정 통신사가 스마트폰을 만들어 출시해도 경쟁 통신사가 매입하지 않을 게 뻔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IoT나 웨어러블 기기도 마찬가지다. 제조 가능성은 있지만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통신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IoT나 웨어러블 기기도 이미 역량 있는 중소기업에서 제조하는 경우가 많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들과 협업 하는 것이 효용 가치가 있고 수익화에도 유리하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선 정부의 조치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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