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카오T 독점 제동”…우티 등 경쟁사 카카오T 후속조치 촉각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14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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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가 콜 호출중개에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자 우티와 지역 택시앱 등 경쟁 상대들이 카카오T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택시 콜 호출중개의 90% 이상을 점유한 카카오T가 무료호출 서비스 등 사업재편에 나설 경우 경쟁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다만 카카오T가 정부의 과징금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를 대체할만한 후발주자가 뚜렷하지 않아 이번 처분이 경쟁기업에게 반사이익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7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App)’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같은 설명을 놓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지위를 정부가 경계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 지배력이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로 5배 이상 뛰었다고 설명했다.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지배력도 유지·강화됐다. 중개건수 점유율은 2019년 92.99%에서 2021년 94.46%로 소폭 올랐다.

해당 과정에서 카카오T블루 주요 경쟁사업자의 가맹택시 수는 감소했다.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수(점유율)은 2019년말 1507대(14.2%), 2020년말 1만8889대(51.9%), 2021년말 3만6253대(73.7%)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주로 카카오T앱 호출만을 수행하는 가맹택시 수가 증가해 카카오T앱에 고착화되는 승객과 기사의 수를 증가시켜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도 유지·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독과점 플랫폼에 제재 의사를 밝혀왔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주 후생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조치에 사용자 편익 증대를 목적으로 무료 콜을 유지했고 ‘콜 골라잡기’를 완화하고자 2017년부터 배차수락율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등 시장 건전성 개선에 기여해왔다고 항변하고 있다.

양측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택시호출 시장 경쟁상대들은 카카오T 향후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카카오T가 그동안 시장 자정 노력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재편에 나서면 해당 기업들에게는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심야 택시 할증요금 인상으로 택시를 찾는 수요가 줄었고 카카오T의 아성이 워낙 견고해 정부 조치가 경쟁기업 성장을 우회적으로 유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택시요금이 오르고 손님 수는 되레 반절로 줄었다”며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대의 제한적 수요를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카카오T의 기존 네트워크가 매우 견고해 경쟁기업이 이 틈을 뚫고 가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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