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 측 균주 도용 주장 정면 반박
메디톡스, 대웅 나보타 폐기 등 법적 대응 예고
대웅제약 “영업비밀 아닌 균주 도용은 있을 수 없는 일”
“기술 실체 없는 메디톡스 기술을 도용했다는 판결은 오판”
메디톡스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 혐의가 명확히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웅제약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대웅제약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폐기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검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반박 입장을 내놨다. 최종결정에서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용 자체는 존재할 수 없고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역시 있을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이미 예비결정에서 도용의 직접적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혀진 바 있고 최종결정도 마찬가지다”며 “최종결정에서 균주 부분을 제외한 다른 쟁점들은 새로운 판단 없이 예비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균주 도용에 대한 예비결정의 판단은 오히려 불충분한 분석을 통해 이뤄진 것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실체가 없는 메디톡스 기술을 도용했다고 인정한 부분을 보면 도용에 대한 판단이 명백한 오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제조공정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다는 점을 연방법원 항소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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