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못 받을 수도… 약관 보니 “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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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3월 21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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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SKT 통신장애 보상
‘skt 통신장애 보상’

skt 통신장애 발생으로 고객들의 불만이 높다.

하지만 skt 통신장애 보상 약관상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skt 약관 ‘제7장 손해배상 제33조’ 1항에 따르면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서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손해배상이 성립한다”고 돼 있다.

우선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경우로 보상 고객을 한정시켰다.

또한 skt측 사과문에 따르면 모듈장비 장애로 인한 통신 장애는 24분 만에 모두 복구했다고 주장해 고객의 서비스 장애 발생 누적 6시간과 상충될 여지가 있다.

33조 3항 2호에는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명시했다.

skt측이 통신장애 보상과 관련해 사고원인을 이 약관에 의거해 주장하면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여지가 농후하다.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빠져나갈 여지를 남겨 놓았네요”, “약관 자체가 계약인데 대기업과 국민은 갑과 을의 관계다”, “skt는 보상 여부에 기업 자체가 갈림길에 놓일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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