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집에서 원격진료 길 열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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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살리기’ 민감 규제 완화
택지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와인 수입가격 인터넷 공개

당뇨환자 A 씨(75)는 매달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가족들이 전쟁을 치른다.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A 씨를 병원으로 모시려고 그의 자녀들은 번갈아 휴가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A 씨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원을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가 단계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기업 투자 및 고용애로 해소 방안’에는 건설업과 의료관광, 환경 분야 등의 ‘민감한’ 규제를 대거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나같이 찬반 논란으로 결정이 지연된 사안들이다.

정부는 우선 의료계가 반대해온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원격진료 도입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교도소 수감자 △오지 거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격진료란 환자가 자기 집에 설치된 ‘자가(自家) 의료측정기기’로 측정한 건강정보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이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섬 지역 외의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진열장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전문매장 등에서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왔다.

독과점 시장을 유지해왔던 수입주류업도 주류수출업체 면허요건이 완화된다. 특히 정부는 11월 주류수입협회 홈페이지에 와인 가격을 공개해 수입 와인 가격 부풀리기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이 추진된다. 택지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올랐을 때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자에게 물리는 개발부담금이 각종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건설업체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스마트폰#원격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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