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의 굴욕… ‘평화의 상징’서 유해야생동물로

  • 입력 2009년 6월 1일 02시 54분


지자체장 허가 받으면 포획 가능

도심에서 마주치는 도심 비둘기(집비둘기)가 이제는 ‘평화의 상징’으로 대접받을 수 없게 됐다. 먹이가 있으면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 데다 사람이 다가가도 꿈쩍하지 않고 자동차 경적을 울려대도 종종걸음만 칠 뿐 달아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쥐둘기’ ‘닭둘기’로 불릴 정도다.

이 도심의 비둘기들도 이제 ‘살길’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 환경부는 사육용으로 키우다가 야생에 풀려나면서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집비둘기를 포획할 수 있도록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집비둘기를 포획할 수 있다. 집비둘기의 배설물은 산성(酸性)이 강해 문화재 등 건축물을 부식시키고 깃털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은 비둘기를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건물에 보호망을 치는 등 소극적인 퇴치 작업만 가능했다. 환경부는 도심 속에서 포획용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집비둘기 퇴치 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남미산 포유동물인 뉴트리아를 비롯해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양미역취 등 6종이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로 추가 지정됐다. 앞으로 이들 동식물을 외부에 풀어놓거나 인위적으로 키워서는 안 되고 학술 및 연구 목적으로만 수입할 수 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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