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물 본인확인제 이후 불법 명의도용 속속 ‘덜미’

  • 입력 2007년 8월 15일 02시 58분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릴 때 자신의 주

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최근 실시된 뒤 불법적인 명의 도용 등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14일 “올해 6월 28일부터 본인 확인제를 실시한 네이버의 경우 전체 가입자 2700만명 중 914만 명이 9일 현재 본인확인을 했는데 이 중 10만4000건(1.1%)에 대해 시정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문제의 10만4000건에는 불법 명의 도용 이외

에 신용정보 확인 대상이 아닌 청소년들이 엉터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거나, 친구 등 아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여러 개의 ID를 갖고 있던 사례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네이버 측은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될수록 불법 명의 도용 등의

건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엠파스 등 다른 사이트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통부는 최근 본인 확인제 실시 대상인 16개 포털 사이트

와 14개 인터넷언론, 5개 손수제작물(UCC) 사이트에 대한 실태 점검에 들어가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야후와 판도라TV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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