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대처, 진료기록부터 확보를”

  • 입력 2007년 2월 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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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정형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내과 등의 의료사고 상담 건수가 1999년 2376건에서 2005년엔 5264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의료전문 이인재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물론 가족도 허둥대기 쉽다”면서 “사고 발생 뒤 처음 1∼3일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진료기록, 소송에서 가장 중요…열람 거부 땐 확인서 받아야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과정이 적혀 있는 진료기록부는 의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다. 의료사고라고 생각되면 반드시 진료기록을 복사해야 한다. 의료진은 환자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열람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형사 및 행정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진료기록부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기본 상식이 필요하다. 대학병원급에서는 ‘의무기록실’을 찾아가야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중소병원 규모 이하는 ‘원무과’에 차트가 보관돼 있기 때문에 원무과 담당자에게 말해야 된다. 간혹 담당자가 당장 안 된다고 해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는데 이때는 싸우지 말고 진료기록부 확인을 거부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응급실 기록지, 의사 지시서, 경과 기록지, 간호 기록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복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록을 복사해 준 병원 담당자에게 더는 진료기록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도 좋다.

○ 해당 질환에 대해 공부…최소한의 지식은 갖춰야

진료기록부를 입수했다면 주위 의료인이나 의료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은 뒤 담당 의료진과 만나는 게 좋다. 또 해당 질환에 대한 수술 방법이나 약물 등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는 게 좋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기본적인 의학지식을 습득하기가 쉬워졌다.

환자 측의 주장과 진료기록이 다른 사례도 적지 않다. 환자는 입원 중에 의사가 와 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환자 차트엔 의사가 환자 상태를 기록해 놓은 경우가 흔하다. 이럴 때는 입원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 놓은 일기를 제시하거나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녹취해 놓는 것이 좋다.

만약 작은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큰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의료진은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의뢰할 때가 많다.

이인재 변호사는 “대부분 의료진이 성실하게 진료를 하지만 혹시 중요한 진료기록 누락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추천된 대학병원이 사고가 발생한 병원에서 가까운 곳이면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도록 요구하라”고 말했다.

○ 폭언 등 감정대응 금물…시민단체 무료상담 이용할 만

사고가 생겼을 때 억울하다고 해서 의료진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가족 친척 등을 불러 세(勢) 과시를 하는 등 병원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병원 측이 나중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의료인 가운데 사고를 내고 싶어 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료사고 해결을 도와주는 시민단체도 많다. 의료소비자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대처법이나 각종 의료사고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의료상담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피해구제 업무를 맡고 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 사무총장은 “의료 피해자 단체 가운데 회원 가입 이외에 무리한 조사비용이나 의료용어 번역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부담은 있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원한다면 의료 전문 변호사를 찾는 방법도 있다. 변호사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착수금이 300만∼500만 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50만∼200만 원 △성공 사례금이 승소 금액의 10∼20%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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