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카드수수료 고객전가땐 내년부터 가맹점 취소

  • 입력 2001년 10월 17일 23시 17분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또 중소 규모의 인터넷 쇼핑몰이 보안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 등에서 깎아주고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의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4분기(1∼3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카드깡’을 규제하고 신용카드 도용에 따른 보상기간도 늘릴 방침이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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