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홈페이지 분양' 미끼 신종 다단계…수수료 챙긴5명 영장

  • 입력 2001년 3월 8일 18시 57분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미국 인터넷 쇼핑몰 분양업체로부터 홈페이지를 분양받게 해준다며 회원을 모집해 약 3만달러(약 4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이모씨(58·무직·서울 강북구 미아동) 등 5명에 대해 미등록 다단계판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인터넷 업체인 W, S, E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분양한다고 선전해 모두 1만5000명의 회원을 모집, 서울 광진구 모진동 사무실 등에서 회원들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1인당 130∼199달러를 신용카드로 미국 업체에 지급토록 한 뒤 업체로부터 1인당 평균 30달러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이들은 미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분양업체들이 국내 무료 홈페이지 제공업체보다 서비스가 느리고 홈페이지를 분양받는다 해도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데도 이를 숨기고 분양 회원을 끌어 모은 뒤 ‘또 다른 회원을 모아올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며 다단계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금까지 분양대금으로 미국 업체에 200만달러 이상이 지급됐다”며 홈페이지 분양을 빌미로 무허가 피라미드 영업을 하는 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