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C센터 국가 기반시설로

  • 입력 2000년 7월 20일 19시 30분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주요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국가 기반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20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시행되는대로 도난 화재 수해 등 물리적 보안은 물론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IDC의 보안상태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안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 IDC에 대해서는 조만간 의무적으로 온라인 백업장비를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올해 6월 ‘IDC시설 안전 신뢰성 기준’을 마련해 법제정에 앞서 권고사항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보안성 평가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인증 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IDC를 통한 정보화 활성화 및 디지털공단 구축을 위해 지방에 IDC용 건물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재경부 국세청 자치단체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국내 IDC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보 중추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베트남 중국 등으로의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문권모기자>afric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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