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이상 주택단지 인터넷방등 설치 의무화

  • 입력 2000년 2월 24일 19시 40분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안에는 인터넷방 등 정보문화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정보통신시설과 생태환경 교통환경 등 분야별 주거환경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부여하는 ‘주택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0년 사업계획을 24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국토의 디지털화와 국민 주거환경 향상’을 목표로 우선 올해 안에 ‘인간다운 삶’의 유지에 필요한 1인당 주거면적과 주거시설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내년부터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설립과 도시미관 및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난이 특히 심한 도심에는 ‘교통혼잡관리지역’을 지정해 교통량 감축을 의무화하고 교통유발부담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국토’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을 개발할 때 정보인프라를 기반시설에 포함,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의 범위에 정보문화시설이 포함되도록 설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배업체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 부산권 등 전국 5대 권역을 연계한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건설교통분야의 지식기반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호남선 전철화 사업은 2004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중 착공하며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04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계획 수립작업을 시작키로 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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