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금융-부동산등 10개업종 정보공개제 도입

  • 입력 1999년 8월 18일 19시 25분


앞으로 증권사나 투신사가 뮤추얼펀드나 수익증권을 광고할 때는 종합주가지수 대비 실현수익률, 환매가능시점, 수수료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중요 정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 부동산중개업체는 중개수수료와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학원은 수강료 환불여부와 부대비용, 학습지 판매업체는 교환 및 환불 여부 등을 광고에서 알려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 회의실에서 중요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소비자단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중요정보 공개제도가 우선 적용되는 10개 업종을 선정했다.

중요정보 공개제도란 사업자가 표시 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 것으로 7월1일 시행된 새 표시광고법에 명문화돼 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업체는 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 잔여기간 이용료 환불기준, 샤워실 탈의실 사물함 이용여부 등을 고지해야 하고 화물운송업체는 분실시 보상기준, 장의업체는 수의원단 원사의 종류 등을 명기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처럼 업종별로 정한 중요정보의 내용을 광고매체와 성격 등에 따라 세분, 고시할 방침이다.안희원(安熙元)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정보제공이 미흡해 소비자피해가 빈발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고시대상을 늘릴 계획”이라면서 “예식장 전문서비스업 섬유제조업 파이낸스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요정보 공개제도가 적용되는 10개 업종은 △사진촬영 현상업 △장난감 제조업 △회원제할인카드제조업 △학습교재판매업 △체육시설운영업 △학원운영업 △화물운송업 △부동산중개업 △증권 투자신탁업 △장의업 등이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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