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재진료비 진찰없을땐 안낸다

  • 입력 1997년 10월 12일 20시 22분


의사의 진찰을 받지않은 물리치료 환자들은 앞으로 1천6백원의 재진(再診)진찰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가 실제 진찰이나 입회지도를 하지않은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공문을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보내고 이를 어기는 병의원은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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