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폰」명칭 그대로 써도 된다』…특허청 결정

  • 입력 1997년 7월 20일 20시 44분


한국통신 나래이동통신 서울이동통신 등이 서비스하고 있는 발신전용전화의 이름은 「시티폰」. 그런데 미국계 은행인 시티뱅크도 전화로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폰뱅킹서비스를 「시티폰」이라 부르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18일 1년여 심사끝에 『두가지 서비스가 명칭이 같지만 한국통신 등의 「시티폰」은 전화통신업, 시티뱅크의 「시티폰」은 은행업에만 쓰이기 때문에 함께 사용해도 일반인이 혼동할 우려가 없다』며 『통신업체들이 이 이름을 그대로 써도 된다』고 결정내렸다. 시티뱅크는 지난해 8월 한국 등 7개국에 「시티폰」이란 서비스명칭을 상표로 등록한 뒤 한국통신 등 통신업체가 같은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의 신청을 냈었다. 〈김학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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