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加 통신기기 상호인정…자국 검증만으로 수출가능

  • 입력 1997년 1월 10일 20시 24분


「崔壽默기자」 국내 시험기관의 형식승인만으로 캐나다에 정보통신기기를 곧바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수출하려면 캐나다내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아야 해 운송과 통관비용 등을 부담해야 했다. 康奉均(강봉균)정보통신부장관과 캐나다 이글튼 통상장관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 캐나다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은 △전기통신기기의 형식승인 △전자파장해(EMI)검정 △무선통신기기의 형식검정을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화기 텔렉스 팩시밀리 개인휴대통신(PCS)등 정보통신기기 31종을, 캐나다측은 유선TV(케이블TV)접속장비 디지털통신장비 등을 각각 자체 시험검증만으로 상대국에 수출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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