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낚싯배 안전규정 강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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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를 보도한 5일자 A6면 ‘조타실 지켜야 할 갑판원은 식당 가고 선장, 낚싯배 보고도 알아서 피하겠지’ 기사는 우리 안의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줬다.

작은 낚싯배가 336t 급유선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놀랍다. 그것도 낚싯배 3, 4척이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수도에서 말이다. 큰 배가 지나가면 작은 배는 파도 때문에 흔들리고 뒤집힐 수 있다. 알아서 피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낚싯배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물론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무한 책임질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책임이 따르는 안전사고를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 힘들다. 1차적으로 국가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전 강화에 힘써야 하지만 국민들도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이번 급유선 선장처럼 “알아서 피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한 생각이다.

이번 사고로 낚싯배 운항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낚싯배들이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과속을 일삼기도 하고, 안전기준도 허술하다고 한다. 선박들의 안전규정 강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선주들이 비용 때문에 반대하더라도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합당한 규제가 필요하다.

김정숙 동화작가
#영흥도 낚싯배 사고#문재인#낚싯배 안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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