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백민호]맞춤형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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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호 문화재방재학회장 강원대 재난관리공학전공 교수
백민호 문화재방재학회장 강원대 재난관리공학전공 교수
최근 다양한 재난에 의한 문화재 훼손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2005년 4월 5일 강원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전소되고, 2008년 2월 10일 방화로 숭례문이 소실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손실이다. 이러한 사건 이후 ‘문화재 방재(防災)’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하게 됐다. 이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했다.

문화재 방재는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다. 근년에 발생한 국내 문화재 재난 사례 900여 건의 피해 현황을 보면 풍수해 피해가 50% 정도로 가장 많으며 그 외 도난, 병충해, 화재, 훼손, 지진, 산사태, 낙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경주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으로 인해 문화재 100여 건이 지붕과 담장 기와 탈락, 벽체 균열 등의 피해를 봤다. 과거보다 더 다양한 유형의 사회·자연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재난관리와 재난 발생 후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문화재 재난관리현장을 살펴보면 2008년 숭례문 소실 사건 이후 국보, 보물, 사적 등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방재시설을 적극 도입해 시설적 보강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 그러나 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거나 재난 시 효과적인 방재활동에 대한 사항은 다시 한 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문화재 방재대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문화재 방재계획의 수립과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선결적이고 필수적 요소다. 최근의 지진 발생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따른 종합적인 문화재 관리 및 법제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문화재 방재는 관계 기관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학회 등 전문가, 관계 기관, 주민방재조직 등과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재 방재 교육 및 훈련은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에서 재난 상황별, 기관과 조직의 역할별 수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백민호 문화재방재학회장 강원대 재난관리공학전공 교수
#문화재 훼손#숭례문#문화재 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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