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이홍균]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의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이홍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이홍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보건복지부가 23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들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걷는 기준이다. 그러나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부과체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되는 민원만 매년 7000만 건을 초과할 만큼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비합리적이었다.

 이번에 발표한 개편안 내용에는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지적해 왔던 부분들, 특히 평가소득 폐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등이 반영돼 있다.

 평가소득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 평가소득에는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소득과 무관한 성, 연령이 포함돼 있다거나 소득이 동일해도 자녀의 연령이 상승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했고, 소득보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다.

 또한 50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2050만 명에 이르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그동안 무임승차자를 양산한다는 비난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은 강화된다. 다만 개편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로 진행할 계획이다.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첫 단계에서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종합과세소득으로 합산해 첫 단계에서는 연 3400만 원 초과인 경우와 과표 5억4000만 원 초과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그에 더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소득파악률은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4위로 낮은 수준이다. 그에 따라 투명한 유리지갑 논쟁이 직장가입자 중심으로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것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국회와의 협의 과정 등이 남아 있지만, 이번 개편안을 통해 합리적인 부과체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이홍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 개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